홍성국 의원, ‘소비자 정보취약계층 지원 법안’ 대표발의
홍성국 의원, ‘소비자 정보취약계층 지원 법안’ 대표발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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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금융 서비스와 유통 플랫폼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화폐나 모바일앱 등의 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점에 착안, 법안 발의를 통해 보완하고 이용에 편의를 주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지점수가 2013년 6월 말 7,689곳에서 2019년 말 6,711곳으로 줄었으나 온라인 이체/출금 업무도 2016년 36.8%에서 2020년 3월 74.4%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화, 장애, 언어, 경제적 수준,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취약계층인 소비자집단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행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이한 개정안은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와 온라인 플랫폼 등장으로 정보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기기들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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