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었던 봉암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주민반대로 '포기'
갈등 빚었던 봉암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주민반대로 '포기'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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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사 신도 및 인근 주민과 신도시 시민까지 3천여명 반대 서명운동
영농조합, 설계비와 서류 용역비 등 포기하고 주민 뜻에 따르기로 연락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신청서류가 들어갔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절대반대를 외치며 마을 여기저기 현수막을 걸었다.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가축분뇨처리장 건설은 영농조합측이 포기 의사를 전해오면서 약 3개월여 진행된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축산분뇨 시설 반대 현수막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를 추진했던 영농조합에서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축분뇨시설 설치 반대에 앞장섰던 보림사 측에 따르면 봉암리에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사업신청을 했던 H영농법인 대표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고려해 사업을 재고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실상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주민과의 갈등은 사업 철회로 일단 봉합되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문제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설치 예정지는 연서면 봉암리 남측으로 인근 원룸지역과 인접하고 세종충남대학병원과 5㎞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이 대책위를 만들어 결사반대 의사를 밝혀오던 곳이다. 이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세종시 조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영농조합법인이 이 같은 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거시설과 인접해 악취와 이동차량 등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반발했다.

시설 예정지 주변엔 보림사, 연봉초등학교, 연서면 중심 주거지와 원룸단지 등이 밀집해 있는데다가 남쪽으로는 세종 행복도시, 북쪽으로는 조치원읍도 악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H영농조합법인 측에서는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해당 토지를 구입했고 설계와 관련서류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며 “기존 축사시설의 분뇨처리가 개별적으로는 어려워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에 맞게 공동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악취 저감시설을 만들어 되도록 깨끗하게 축산을 경영하려 했을 뿐인데,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지 못해서 안타깝다”며 “부모님과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사업 포기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개월여 주민과 영농조합 간의 갈등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양측 모두 피해를 입게 됐지만, 결국 규정과 정책의 허술함이 사업을 신청하게 만들었고 주민 반발이 사게 됐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기존에 축산 농가가 있으면 주변 주민들에게 축사 냄새와 가축의 분뇨 등으로 인한 해충 발생 등의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부는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보림사는 몇 년 동안 지역내 봉사단체와 함께 반찬을 직접 만들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봉사를 해 오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가축분뇨시설에 인접해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보림사는 지역내 봉사단체와 함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나눔문화를 실천해오고 있어 청정지역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사진은 김장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특히 보림사는 2000여명의 신도를 가진 사찰로 사회봉사에도 앞장서 온 곳이다. 직접 만든 간장, 된장 등 장류를 갖고 매주 세종시 봉사단체와 함께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과 어려운 가구에 제공하고 있어, 청정한 환경과 음식조리를 위한 위생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곳이다.

보림사 관계자는 “절 주변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지만, 영농조합이 입을 손해(토지 매입비 등)에 대해선 마음이 아프다”며 “이런 문제는 세종시청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도 “환경부 권고사항으로 조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공동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마을형 공동 퇴비사 같은 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일단 가축분뇨 운반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퇴비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는 정화시설과 악취 저감장치가 있더라도 피할 수 없다”며 “애당초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분뇨 처리시설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영농조합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종시가 어떻게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들어온다는 지역 인근엔 원룸촌과 봉암리 중심가가 위치해 있고 세종충남대학병원과도 5Km 거리로 행복도시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예정지 인근에는 원룸촌과 봉암리 중심가가 위치해 있어 주민 반발은 사전에 예고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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