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기관, LED산단 안건 가결
시립의료기관, LED산단 안건 가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4.19 10: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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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8일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안건 심의 통과

18일 열린 세종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1시 경까지 장장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시립의료기관 설치·운영 조례안’ 과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을 수정 통과시켰다.
최근 세종시 최대 현안인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이 세종시 의회에서 격론 끝에 일부내용 수정 후 가결되었다.

세종시 의회는 ‘시립의료기관 설치·운영 조례안’ 에 대해 의료기관의 위치와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조건으로 안건을 승인했다. 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도 책임분양 시점을 준공 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세종시·시행사·시공사가 공동책임 진다는 조건으로 완화 후 통과시켰다.

18일 열린 세종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 경까지 장장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총 5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등 철저하게 규정을 심의하고 검토 후 이 같은 안을 도출시켰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후 2시부터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가 시작됐다. 의원들은 세종시가 서울대병원 측과 협약을 먼저 체결한 후 의회에 조례안 심의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며 안건심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었다. 집행부에서는 이순옥 보건소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민주당 김장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서울대 병원 측과 위탁 계약이 끝나면 이후 대책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이순옥 보건소장은 “위탁 기간이 끝나면 협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 병원 측이 위탁기간 종료 후 철수해 버리면 타 종합병원을 다시 유치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며 “세종시민들은 ‘서울대’ 병원이라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준일 의원은 “서울대병원 같은 우수한 의료진을 마다할 세종 시민은 아무도 없다” 고 운을 떼고 “대전의 경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는 반면 세종시는 그렇지 못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그는 “조례안에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료과목 수가 6개과에서 4개과로 변경되었다” 며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세종시립의료기관의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는 모습이었으나 철저한 검증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약 세 시간의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의원들은 세종시에 불리하거나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조항들을 일부 보완·수정 후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수정안에는 시립의료기관의 위치와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시립의료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요건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립의료기관 설립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비용 추계상 첫해에 1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익은 97억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년 일정부분의 적자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대 병원 유치' 라는 타이틀을 걸고 노력해 왔으나 정작 결과물이 시립의료기관이냐는 비판의 여론도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세종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총 5차례의 정회를 거치는 등 격렬한 공방이 있었다. <정회중 안건을 검토하고 있는 김선무 의원,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사진 왼쪽부터>
이어 진행된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에서 산건위 의원들은 ‘책임분양’ 조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달 27일 임시회에 안건이 올라왔으나 집행부의 미흡한 서류와 안일한 설명으로 인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심의 보류 되었던 것이 재상정된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이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맨 먼저 질의를 시작한 민주당 김선무 의원은 세종시가 ‘책임분양’ 에 대해 100% 보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 하다” 고 말하며 “시공사, 시행사 등과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변경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위험부담을 줄여야한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행사의 자금능력 또한 중요한 심사 대상” 이라며 “사업시행 전 토지매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 또한 책임분양에 대한 공동책임 등 보완사항 마련을 통해 사업추진을 조속히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의 여러 산업단지 조성과정을 예로 들며 “미비점을 보완하여 미래산업단지 추진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고준일 의원은 “세종시에 산업단지 유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고 전제하고 “다만 시에서 보증을 하는 만큼 사업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힐 것” 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사업시행자들이 지난해 협약 체결 후 출자금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설명하고 “제출된 자료 중 참여 기업들의 제무제표 등 정보가 부정확하고 부실하여 온통 의혹 투성이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장식 의원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 매입 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행사가 매입한 일부 토지 중 30%만 사용가능하고 70%는 사용하지 못할 땅” 이라며 “토지 매입 방식 등을 규제할 안전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 말했다.

의원들은 신인섭 국장에게 일제히 이 같은 책임분양 조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고, 오후 6시 30분경 정회를 통해 수정안 만들기에 고심했다. 정회 중에도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내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밤 8시 넘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미비점 보완에 참석자들은 다시 열띤 토론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의원들은 시의 산업단지 추진의지를 이해하고 동의하나 관련절차 등을 고려, 심사숙고 후 시의 재정위험을 줄이고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장고 끝에 밤 10시 20분 회의가 속개되었고 김선무 의원의 수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수정안을 통해 추가내용을 보완하여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날의 긴 토론은 밤 10시 30분이 되서야 끝이 났다. 수정안의 내용은 책임분양의 내용에 동의는 해주되 몇 개의 단서를 달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및 사업의 승계, 사업의 부도 등에 대하여는 세종시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준공 후 5년경과 시점부터 미분양 용지에 대한 시행사·시공사·세종시의 공동책임을 진다는 조건이다.

그간 관심을 끌어왔던 현안들이 이날 가결됨에 따라 세종시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시립의료기관 설립’ 과 ‘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나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공동책임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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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2013-04-22 17:33:46
대체 민주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나?
산업건설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도 통과를 시키다니!
혹시 민주당에서 전의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세종시의 제정 부담이 올수 있는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만 늘려서 통과라!
민주당 의원들도 유한식 시장의 시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종인 2013-04-20 17:41:28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 제도를 분석하여 조례를 만들면 되겠군요
이는 시민단체에서 세종시 발전과정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할수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시민 2013-04-19 17:25:38
만약에 5년 뒤에 미분양으로 남는 부지를 세종시에서 매입함으로 발생하는 시의 재정적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집고 넘어가야한다.
시장은 물론 져야하고 동의에 찬성한 의원들도 져야한다.
재정적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들에게 시민의 권리로 구상권을 청구 할 것이다.
왜 냐구? 피해가 에견된일을 추진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