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으로 버티다 면피용 출구 찾는 세종시의회
침묵으로 버티다 면피용 출구 찾는 세종시의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0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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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문委, 법적 요건에 맞지만 윤리특위에 결정 강제할 권한 없어”
시민 요구·외부 압력에 보여주기로 그칠 듯... 11일 개회할 정례회 브리핑
12월 15일까지 세종시 및 세종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처리, 조례안 개정도
11일 개회할 세종시의회 정례회를 알리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브리핑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9일 오후 진행하고 있다.
11일 개회할 세종시의회 정례회를 알리는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브리핑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9일 오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일부 시의원들의 불법·비위 의혹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몰려 있는 세종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자문 역할에 그칠 윤리심사자문위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자문위 스스로가 내린 결정을 의원들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어 결과적으로 시의회의 면피용 기구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오는 11일 개회될 제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환 의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의회 정례회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는 세종지역 변호사를 비롯해 학계인사, 언론인 등 외부인사 7~9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겠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일탈·비위가 드러날 경우 윤리특위 결정에 앞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는 위촉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명단을 추천받는 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설치될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

이 조례개정안은 시의원들인 세종시의회 윤리특위 위원들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세종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한 조례개정안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결정 권한을 외부 위원회 같은 기구에 위임한다는 것은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문으로 그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자문위원회가 의원들의 실천이나 반영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냥 들으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시의원들은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손해볼 것이 없다. 시민들이나 야당, 사회단체 등의 질타를 피할 면피용으로 손색이 없는 선택”이라면서 “나름 고심 끝에 출구전략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선택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손현옥 세종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 등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이번 정례회 때 처리해야 할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 예산안 처리 방향과 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세종시의회 제66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일 개회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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