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받는다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받는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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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진신고 하면 벌칙·과태료 등 면제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혜택 부여"

세종시는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 등을 물리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세종지역에 약 9,750여 공의 미등록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세종시청 상하수도과 수자원보전담당(☎ 044-300-4541∼3)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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