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5단계’7일부터 적용
세종시교육청,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5단계’7일부터 적용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11.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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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에 맞춰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운영을 5단계로 개편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을 발표한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타지역과 달리 학교 내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추이도 크지 않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등교수업 기준을 완화했다.

 세종시교육청의 개편된 학사운영에 따르면 1단계와 1.5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하의 학교는 전면 등교하고 학생 수 100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육공동체의 60% 이상 동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또,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2/3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활용해 주 5일 등교(대면)수업 원칙이 적용되며 2단계에는 학생 수 750명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75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를 유·초·중 1/3, 고 2/3를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통해 최대 등교(대면)수업 원칙이 적용된다. 

 이 밖에 2.5단계에서는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하고, 3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학교는 밀집도 1/3로 유지한다.

 전국적 감염병 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세종시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7일부터 학생 수 1000명 이하인 관내 유 43개원, 초 38개교, 중 25개교, 고 20개교, 특수학교 1개교는 전면 등교하고,

 학생 수 1000명을 초과하는 초 12개교는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대면수업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세종시교육청 지침 (유,초,중,고)

단계

현행(10.12.~)

개편(11.7.~)

1단계

(현재)

750명 이하 학교: 정상운영

750명 초과 학교: 학교밀집도 2/3를 적용하되, 전체 등교수업 원칙으로 등교확대안 적용

1000명 이하 학교: 정상운영

1000명 초과 학교(초등 12교만 해당): 교육공동체 60% 이상 동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상운영 가능

- 1일 수업중 등교, 원격은 병행하지 않음

1.5단계

-

1000명 이하 학교: 정상운영

1000명 초과 학교(초등 12교만 해당): 학교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활용하여 5일 등교(대면)수업 원칙

- 1일 수업중 등교, 원격은 병행하지 않음

2단계

300명 이하 학교: 정상운영

300명 초과 학교: 학교밀집도 유초중 1/3, 2/3를 적용하되, 최대한 등교수업 확대 원칙으로 등교확대안 적용

750명 이하 학교: 정상운영

750초과 학교: 학교밀집도※※ 1/3(2/3)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활용하여 최대 등교(대면)수업 원칙

2.5단계

-

300명 이하 학교: 정상운영

300명 초과 학교: 1/3유지하며 정상운영

3단계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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