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부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세종의사당 부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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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법개정안 발의... “특례범위 유지, 국가주도 계획적 관리체계 유지”
행복청 - 충청권 4개 시·도, 스마트시티·광역교통망 통해 광역 상생발전 방안 보고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전경. 내년쯤 정부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0만㎡에 달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세종시로 관리 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하는 조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국가 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은 도시계획 권한 등 행복도시법상 행복청의 업무·특례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11월중 발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행복청과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충청권 광역 상생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세종시 행복도시 내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은 대전시의 경우 AI 기반 지능형 도시를, 충남도는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충북도는 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개발 플랫폼을 각각 지향하고 있다. 

AI데이터센터는 세종 스마트시티의 컨트롤타워로,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해 AI 기반으로 분석‧활용하는 한편 관련 기관·기업을 집적해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의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행정의 거점기능 강화 및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 BRT(간선급행버스체계)·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공개됐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충청권 전체에 8기, 전국에 45기이지만 2년 뒤인 2022년 충청권에는 85개소, 전국에는  310기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시와 행복청은 대전·세종·충북 청주·충남 천안 등 거점도시 간 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결성을 강화해, 생활권 통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개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개념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세종시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해,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하겠다는 보고도 이어졌다.

5생활권의 경우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 발굴해 적용하고 6생활권에는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 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설치 등이 제시됐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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