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 "교원 임용 시험 개정은 미래교육에 걸맞은 제도"
전국시도교육감협, "교원 임용 시험 개정은 미래교육에 걸맞은 제도"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0.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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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 관련 입장문 발표
14일 오후 전북 익산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개정에 대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반대에 대해 반박했다.(사진은 9월 원광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일부에서 교사의 선발과 임용 세부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임용시험규칙) 개정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혹 제기에 "오해"라고 27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교육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에 대해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자치 실현의 한 맥락으로 교원 임용시험은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의 규칙 개정에 힘을 실었다.

입장문에서는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예측가능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및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수립하여,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 현장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교육 체제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걸맞는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교원이 필요하다”며, “미래교육 시대에 걸맞은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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