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는 民意를 무시하고 ‘비리 3인방’에게 준 면죄부를 취소하고, 이들을 징계처분하라! 》
《 세종시의회는 民意를 무시하고 ‘비리 3인방’에게 준 면죄부를 취소하고, 이들을 징계처분하라! 》
  •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 승인 2020.10.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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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0.21(수) 비공개회의에서, 민주당 시의원 ‘비리 3인방’인 김원식, 안찬영, 이태환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를 하되 △ 검찰 수사중인 김원식과 모든 혐의가 모친에게 있는 이태환은 아예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안찬영 시의원(한솔동)에 대해서만 ‘윤리심사’를 진행하였는데, 별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품위유지에 저촉되어 의원윤리강령 위반으로 가결한다’고 결정하였다.

정말 봉숭아학당 같은 세종시의회이다.

비공개회의도 문제이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 ‘비리 3인방’의 불법 부정부패 행위가 낱낱이 밝혀진 마당에 윤리강령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는 일종의 ‘觀心法(관심법)’인 윤리심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마땅히, ‘비리 3인방’ 전원에 대해 ‘윤리심사’가 아닌 ‘징계심사’를 해야 한다. ‘윤리심사’는 ‘징계심사’와 달리 징계조치를 할 수 없어, 2016년 계룡시의회의 사례 1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의회가 ‘징계심사’를 하고 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윤리심사’를 들고 나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태환 시의원은 무슨 일인지 아예 논의에서 제외해버렸다. ‘세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과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땅 투기에 대해 자신은 모른다고 발뺌하며, 모친에게 떠넘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현재, 세종시의회는 전체 시의원 18명 가운데, 17명이 민주당이고 1명만 국민의힘이다. 초선의원이 대부분이고 4명만 재선인데, ‘비리 3인방’은 모두 재선이다. 이러다보니 집행부인 세종시청을 견제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윤리특위 회의도 가이드라인을 들고나온 C 의원의 발언에 따라,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다는 후문이다. 이곳이 정말 ‘民意를 대변하는’ 세종시의회인지 ‘제식구만 감싸는’ 민주당 세종시당인지 모를 일이다.

세종시의회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비리 3인방’ 전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실시하여 ‘제명’ 등 징계처분을 하길 바란다.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

2020. 10. 23.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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