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물동량이 많고 세종시를 관통하는 1번 국도와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재물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제대로 묶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운전 중 돌발적으로 날아오는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집중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모래, 자갈 등을 싣고 적재물을 덮지 아니하거나 철근, 박스, 상자, 가구 등을 묶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이며, 싸이카와 교통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 외에 고용주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제159조)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와 동일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전 언론보도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사전홍보를 통한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인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된 준법의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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