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되는 시점에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정원에서 4명을 초과해 전입시키는 등 불명예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출범으로 행정기관의 권위가 기초에서 광역으로 격상된 가운데 편의주의적이고 안일한 행정기관의 치부가 나타난 것이다. 주의 처분은 보편적인 예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정도의 경징계라는 점에서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시로선 큰 타격은 없는 셈이지만 전국 최초의 광역기능을 겸비한 세종시로선 출범초기부터 보는 각도에 따라 치졸한 행정논리를 만들어내 불명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원의 적발은 사실상 모범을 보여야할 현직 세종시장이 친자녀인 유모씨를 비밀리에 세종시로 전입시키고 처음에 직급을 유지한 상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사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심지어,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뒷담화가 형성되는 등 공무원들 간 형편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행정조직의 이질감이 나타나고 있다. 극소수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 감사원의 처분으로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됐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인사부서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 적발되고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를 나오면 뭐라도 하나 적발해서 가져가야 하기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것 뿐"이라며 "주의 처분은 징계에도 미치기 힘든 경미한 사안임에 따라 큰 문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개인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세종시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나타나 인사시스템 강화에 대한 공직사회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원 적발 사안을 두고 향후 있을 세종시 공무원 추가 모집기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종시 거주자에 한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행정부의 방침이 부분적 모순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감사원이 적발해 안전행정부에 주의처분을 요구한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료분석 후, 권력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지난 해 세종시 출범일인 7월1일부터 같은 해 9월30일까지 비공개로 전입받은 공무원 수는 감사원 감사결과 총 1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