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구성 후 비위 의원 징계기준 마련하라"
세종시민단체 연대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구성 후 비위 의원 징계기준 마련하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10.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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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세종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 며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기준과 법규를 강화해서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조례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시의회의 실추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세종시의원의 잇단 비리혐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시의회는 처음 열리는 윤리특별위원회이지만 광역시의회답게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촉구하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둘 것을 권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명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를 언급하고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면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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