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조속한 설치 절실” 서명운동 적극 참여 호소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 조속한 설치 절실” 서명운동 적극 참여 호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1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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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추진委, 15일 기자회견... “서울·대전까지 가 재판받는 불편·비효율 커”
김해식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상임대표(윗줄 왼쪽 두 번째)가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 오른쪽은 이영선 상임대표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상임대표 김해식·이영선)은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세종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고 있지만, 법원이 없어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또는 대전까지 나가 재판을 받는 불편과 비효율을 겪고 있다”면서 “행정수도 성격에 걸맞게 세종행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수는 2018년 129만8,000건으로, 전국의 지방법원 평균 사건수 96만5,000건보다 33만 건이 많다”면서 “이는 세종시의 급격한 사건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종시에 조속한 법원 설치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회 입법보고서도 세종시의 사건 건수는 5,268건으로 추정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 필요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이영선 대표는 “현재 세종시법원은 옛 연기군법원이 거의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벌금 20만원 이하의 소액 형사사건만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원이 설치되기만 하면 검찰청은 훈령을 개정해 동시에 개청할 것이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시민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된 서명지가 세종 법원 설치를 앞당길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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