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작한 해밀마을 하자처리는 어떻게?
입주 시작한 해밀마을 하자처리는 어떻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0.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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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별로 A/S센터 마련, 외장마감재 하자는 즉시 처리
긴 장마로 습기 차고 누수, 결로현상 하자처리 미흡 주장도
지난 달 30일 입주 시작한 세종시 해밀마을 1단지 전경
지난 달 30일 입주 시작한 세종시 해밀마을 1단지 는 하자문제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부터 해밀마을 마스터힐즈 3100세대 입주가 시작됐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설레는 마음도 잠시.

크고 작은 하자문제에 입주민은 기분이 상한다.

입주를 며칠 앞두고 새집증후군 처리, 입주청소 등의 서비스를 업체에 맡겼던 김모씨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붙박이장, 싱크대, 신발장 등 목재가구가 속까지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펴서 작업을 계속할수 없다는 것.

이전 사전점검 때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핀 벽지를 모두 뜯어 새로 시공하는 중이었다.

업체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이사를 준비했는데 입주를 3일 앞두고 입주청소 업체로부터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당장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시공사 A/S 관계자는 “긴 장마 때문에 습기가 차서 말리는 작업을 했고 피해가 있었던 세대는 벽지 바닥을 뜯고 모두 재시공을 했다”며 “입주시기가 일교차가 커서 결로 현상이 발생한 것일수도 있어 자주 환기를 시키는 등 입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를 모두 검토하지는 못했다”며 “일단 청소나 마무리 작업이 덜 되 있는 것으로 보고 시공사에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입주 전엔 누수와 결로로 세대 마감재 손상에 대한 민원이 많았으나, 품질검수단의 검수가 3회 이루어졌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 피해가 있는 세대는 마감재를 재시공한 것으로 안다”며 “입주가 시작된 이후엔 하자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A/S 방문자의 방역을 위한 명부작성용지가 두툼했고 마루패임부터 벽지손상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하자고 인한 A/S의뢰가 줄을 이었다.

세입자나 맞벌이부부의 경우 세심하게 하자를 살피지 못해 2년동안의 하자 보증기간에 이에 대한 A/S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해 시공사들이 하자로 인정을 안해 피해를 보는 일도 흔하다.

지난 8월 20일 국토교통부는 하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새롭게 행정 예고해 11월 시행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12개 항목을 보완 및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을 31개에서 44개로 늘렸다.

주민들은 마무리 공사의 문제(사진 위)와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낀 사진(사진 아래)을 증거로 제시했다.

신설된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 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 설비, 난간 등으로 이전보다 판정 기준이 구체화 돼 입주민의 하자 입중이 보다 수월해졌다.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입주민은 이사 후에도 꼼꼼하게 하자 여부를 살펴 필요한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분쟁이 있을 경우 세종시는 공공주택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공사의 꼼꼼한 시공과 마무리 공사로 입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새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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