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시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
민주당 세종시당, 안찬영 시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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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세종시의원에 사전처분 성격으로 '당직 직위해제' 조치 내려
이태환·김원식 의원에 대해선 별도 조사단 구성, 사실여부 조사키로

민간 업소의 코로나19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이하 윤리심판원)은 지난 8일 오후 세종시당 대회의실에서 제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정지란 총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민주당의 징계 단계 중 제명, 탈당권고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징계 수위로, 정해진 기간 동안 당내 각종 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당의 행사에 일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안찬영 의원에 대하여 1차 출석 조사에 이어 8일 2차 출석 조사를 벌였고,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는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본인이 잘못을 시인, 공개사과를 했고 실제로 코로나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징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키로 했다고 했다고 윤리심판원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과 실무진 등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식 의원에 대해 사전처분의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라는 비상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원식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운영위원 등 주요 당직자로서의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기타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및 기타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제24조)

이번 징계 결과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된다. 당사자의 재심 신청 등이 있을 경우 중앙당 차원의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윤리심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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