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전직 노교사, 1인 피켓 시위하는 까닭은?
70대 전직 노교사, 1인 피켓 시위하는 까닭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9.30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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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김용택 전 교사...세종시청 앞 1인시위
교육 민주화· 참된 교육 위해 희생한 전교조 교사들 명예회복 요구 나서
89년 해직교사 출신인 김용택씨가 세종시 보람동 시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989년 해직교사 출신인 김용택씨가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 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77세의 전직 교사가 지난 22일부터 매일 아침 세종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이유는 뭘까. 

세종시 보람로 한누리대로 BRT정류장 앞에서 만난 김용택 선생님.

“지난 199년 전교조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결로 법외노조로 보던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복직하는 교사와 1989년 전교조 탈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처분이 달라서는 안되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 교사의 목소리는 의지를 느끼게 하면서 카랑카랑 했다.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는 5~10년이 지나서야 특별법에 의해 신규 채용의 형식으로 교단에 돌아왔어요. 그분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의 오해는 풀어야지요. 교육 민주화와 참된 교육을 위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문제를 덮어두고 공정한 세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는 다시 ‘공식적 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며, 교육부는 2016년 1월 21일 34명의 교사를 직권 면직한 처분에 대한 소송의 결과였다.

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989년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1,800여명의 교사에 대한 처분이었다.

당시 해직된 교사의 복직운동을 위해 1992년 국민 1백 2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청원과 단식농성 등을 거듭해 선별 복직이 이루어졌으나 교육부의 ‘선탈퇴-후복직’방침과 특별법에 의한 ‘신규 채용 형식’의 복직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교사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교단에 선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후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의 노조 합법화 방침으로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1994년 당시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한 148명의 교사도 ‘준법서약’를 통해 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복직이 아니라 역시 신규채용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교사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받게 된 피해도 말도 못합니다. 해직 기간에 받지 월급뿐 아니라 연금의 차이도 많이 나지요. 20년 근속 연한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해 암 환자인 해직교사 1호가 폐지를 줍는다는 기사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명예가 회복되지 못한 채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했다.

2000년 1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았을 뿐이었다.

해직 기간의 원상회복도 없이 달랑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다.

“세종시에는 당시 전교조 해직교사가 최교진 현 세종시교육감과 나 둘뿐입니다. 최 교육감도 심정적으로는 동의하겠지만 공무에 바빠 나오지 못하니 나라도 피켓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허리수술로 지팡이를 짚은 김용택 선생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30일에도 어김없이 1인 시위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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