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내년엔 ‘무주택자 우선·교사 제외’된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내년엔 ‘무주택자 우선·교사 제외’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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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특별공급 후 남을 경우 1주택자에 특별공급, 기존 집은 6개월 내 처분 조건
특공 물량도 2년 뒤 30%, 3년 후부터는 20%로 축소... 특공 기회는 재직중 딱 한번으로
행복청은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내년부터 교사는 제외하고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등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 부처 공직자 모습
행복청은 이전 기관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내년부터 교사는 제외하고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등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 부처 공직자 모습

내년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현행보다 분양받는 자격이 좀 더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공급 주택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교사(교원)는 제외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무주택자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을 한 뒤 물량이 남을 경우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새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또 앞서 이전한 기관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뒤 신설기관 또는 새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경우에도 추가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조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지게 된다.

일례로 2012년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조정실 소속이어서 행복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뒤 2019년 세종시로 이전해 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보됐을 경우 추가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혜택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특별공급 기회는 재직중 단 한 번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일반공급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앞당긴다고 행복청은 밝혔다.

즉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 물량은 올해 50%, 내년 40%, 2023년 이후 30%로 돼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에서는 올해 50%, 내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로 축소된다는 것.

한편 행복도시로 전입해 오는 초·중·고교 교사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 행복청은 ▲교원 등이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 ▲교원 등이 반복적 신설기관의 종사자라는 점 ▲다른 특별공급 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역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행복청
자료=행복청

현재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기관 이전 후 5년까지인 가운데,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고 행복청은 덧붙였다.

행복청은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라는 상황을 반영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 당첨자에게 대상자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중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 1월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채용자·전입자, 2주택 이상자, 정무직·공공기관의 장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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