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 제주도에 준하는 정률제 적용으로 이어지길
[성명문]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 제주도에 준하는 정률제 적용으로 이어지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승인 2020.09.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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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의 제1호 법안으로 주목 받았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재정 특례는 3년 연장된다. 최근 3년간 재정 특례 규모를 감안할 때 2023년까지 보통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를 통해 세종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35만 세종시민을 대신해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한다. 특히 법안 제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물심양면으로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준 세종시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과 홍성국 국회의원,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세종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재정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세종시 재정 특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보통교부세 정률제 적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길 희망한다. 제주도가 제주도특별법을 근거로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적용받아 세종시 교부세의 30배가 넘는 재정 지원을 받은 만큼, 세종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춰 나가면서 동시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도농복합도시이자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는 각종 도시 인프라 조성과 공공시설물 관리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세종시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세종시의회는 당초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원 설치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세종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 나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21대 국회의 과감하면서도 의미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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