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국회세종의사당법 상정… 본격 논의 시작
홍성국 의원, 국회세종의사당법 상정… 본격 논의 시작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9.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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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갑)은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세종의사당법)을 제안설명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세종의사당법’은 지난 6월 홍성국 의원 주도로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기능의 일부를 세종으로 옮겨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16년부터 3년 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관외출장비로 지출한 비용만 917억 원에 달한다”며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상정된 국회세종의사당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며 홍성국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에도 선임돼 법안심사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법의 대표발의 의원이자 운영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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