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숨통' 트였다...재정특례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시·교육청, '숨통' 트였다...재정특례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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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중 시급한 재정특례 연장안 통과
세종시는 연간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 추가 지원 기대... “반색”
강준현,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 3년 연장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압박을 받던 세종시(왼쪽)와 세종교육청(오른쪽)의 내년도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된 가운데, 이 혜택은 특히 많이 받게 된 세종교육청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받아 왔다.

앞으로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 한 1호 법안이다.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재정 특례의 시급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강 의원은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속심사를 거치게 된다”면서 “다만 이미 정부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의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고 발의 직후에는 공동발의 의원 24명에게 친전을 보내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과정에서는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직접 찾아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설득하는 등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것.

이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세종시로부터 받아 왔던 법정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중 전출사업비를 앞으로 3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특별법 중 재정특례 연장안 통과가 만약 국회에서 좌절됐을 경우, 세종지역 고교 무상교육, 교복비·통학차량 지원 등의 사업이 올스톱 되는 재앙을 맞을 뻔했다는 것이다.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법정전입금 800억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중 전출사업비 39억4,500만원을 내년에 세종교육청에게 지원하는 결정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경우, 시민들이 보기엔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교육청이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면서 “강준현 의원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추진한 재정특례 연장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은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강준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재정 특례 문제가 해결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세종이 되기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계속심사 처리된 세종시의 자치권 강화와 행정 특례 부분도 올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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