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리 난개발 의혹...세종시 시민단체는 왜 집단행동 예고했을까?
신안리 난개발 의혹...세종시 시민단체는 왜 집단행동 예고했을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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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단체 “자연생태계 뛰어난 곳... 기획부동산, 전원주택 개발 제지” 요구
“세종시, 반려·철회 등 5개 항 수용 안 하면 대대적인 시민행동 전개할 것”
세종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목한 조치원읍 신안리 산8-12번지 일대 난개발 의혹이 이는 곳의 항공사진(왼쪽)과 지적도.

세종환경운동연합과 전교조 세종지부, 세종YMCA, 세종참여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등 세종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뭉쳐 집단행동을 경고했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을 뭉치게 한 것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산 8-12번지 일대에서 이른바 ‘난개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조치원읍 고려대와 홍익대 사잇길로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이 곳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곳으로, 공익용 산지 준보전산지에 해당되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라는 것.

이에 따라 쪼개기식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한 개발 즉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이 그동안 세종시에 의해 잘 시행돼 왔던 곳이라고 설명한다.

이랬던 세종시가 갑자기 이 같은 성장관리방안을 포기하고 약 3만㎡에 달하는 이곳을 소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서울 강남의 한 업체와 동조하는 의혹이 인다고 이들 단체들은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9개 단체들은 이곳이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폭 6m 이상의 도로와 산지 평균경사도가 17.5도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곳에는 현재 폭 3m인 농로와 산지 평균경사도는 22.5도여서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4년 전인 2016년 이 지역 주민과 시민 408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도로 조건과 경사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개발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던 세종시가 산을 허물고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업체를 돕기로 작정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이들 단체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들 단체가 주목하는 세종시의 태도 변경 과정은 이렇다.

지난 11일 있었던 세종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지난 3월 9일 약 3만㎡에 달하는 이곳에 사무실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신축허가신청서가 조치원읍 건설산업과에 접수되지만, 건설산업과는 조건 미충족으로 서류를 반려하지도 않고, 허가서를 내주지도 않고 받아만 둔 점 ▲지난 4월 1일 여전히 폭 3m인 농로에 농경지만 있는 조치원읍 신안리 436-1번지에 지역 주민 H씨가 신청한 음식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 신축허가가 난 점

▲H씨는 전원주택단지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에는 조치원읍 신안리 436-1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 ▲지난 11일 세종시 건축위원회는 조치원읍 신안리 533번지 농로에 길이 340m에 대해 도로 지정을 결의했는데, 이 340m는 이 일대 약 3만㎡에 달하는 난개발의 진입도로라는 점

▲시민사회단체가 세종시 건축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청구한 결과 ‘부존재’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 ▲심의 의결은 2020년 9월인데도 의결 공지문에는 2019년 9월로 돼 있다는 점 등이다. 심의위원들에게 이 사안의 중요성을 잘 모르게 한 채 가/부 의견표시만 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심하고 있다.

이들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치원읍 신안리 산8-12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산지 개발 계획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리고 도로 개설 및 신축허가를 모두 철회할 것 ▲관련 공무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것 ▲세종시장은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할 것 ▲세종시의회는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감시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연생태계 보존에 나설 것 등 5개 항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세종시 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시민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세종시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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