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하자문제 중재 역할 미흡하다
세종시, 아파트 하자문제 중재 역할 미흡하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9.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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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제대로 기능 하나” 시민의 싸늘한 시선
세종시 동지역은 신축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아파트하자에 대한 민원이 많아 세종시청의 중재노력이 요청된다.
세종시 동지역은 신축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아파트 하자에 대한 민원이 많아 세종시청의 중재노력이 요청된다.

신규 아파트 하자 문제를 두고 세종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하자보수로 인해 건설사와 입주자 대표 간에 갈등을 빚고 있어 알선 및 조정, 중재에 세종시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하자 보수에 대한 민원은 행복청에서는 고객만족팀을 주축으로‘하자제로화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2019년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세종시가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효율적 하자처리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지만 건설사와 소통할 뿐 정작 이 자리에 주민 대표는 참여하지 않아 민원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옥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연합회장은 “아파트 하자 문제는 각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면서 “아파트 하자는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하자진단업체나 법률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에서 아파트가 가장 먼저 건설 된 첫마을의 경우 5,6,7단지의 하자 문제가 모두 소송으로 이어졌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는 “하자 문제에 대한 중재는 행복청이 주택·건축 인허가 권한과 품질 검수 등의 사무를 보기 전 보다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청은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 관리소, 주민, 건설사, 행복청 공무원 등이 모여 하자 관련 회의를 행복청장이 직접 주재하기도 했으며 건설사 간부에게 하자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 자리에서 요구하기도 했었다”며 “지금 시청은 하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 박모씨는 “건설사와 협상과정에서 입주자대표나 입주민들은 전문 지식과 경험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부족하여 시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민사문제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미룬다”며 “시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간담회에는 입주자대표나 아파트관리소와 같은 일반 시민은 참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간담회 자료를 보아도 건설사가 아파트 하자를 처리한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열거돼 있다.

심지어 시정 민원게시판에는 개정(2017년 10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전에 준공된 단지의 하자처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할 사항임을 안내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세종시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한 소송의 부담은 모두 시민들의 몫이다.

하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거대 건설사에 대한 대응도 어려운 입주민들은 변호사에 의뢰하여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절차가 시작되면 건설사는 모든 하자에 대한 조치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가 된다.

아파트 하자가 소송으로 가면 실제 아파트 하자 해결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소송착수비용은 500만 원 정도이지만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10%에서 20%까지 법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건설사와 협상만 잘 이루어지면 건설사와 입주민들 모두 이익이다.

건설사는 주민들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얻고 불필요한 법정비용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민도 법정다툼이 있는 동안 하자처리를 받을 수 없고 소송에 이기더라도 하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성공보수로 부담해야 하며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하자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소송절차가 완료된 한 아파트 단지는 하자비용으로 6억원을 받았는데, 아파트관리 전문가는 그 금액으로 공용부문 하자를 보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종 시민은 주택·건축 인허가 권한과 품질 검수사무를 맡은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에 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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