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30억 18일부터 푼다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자금 30억 18일부터 푼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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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대출이자 일부분 市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토지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 상가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상가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는 3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4분기 배정액을 1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4/4분기 개시일보다 12일 빨리 집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조기지원 한다고 시는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경영난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세종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포인트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포인트만큼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자금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과 천안지점(☎ 041-559-3900)에 신청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올해 1~3분기 동안 시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 대출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80억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세종지역 소상공인 724명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 낮은 저렴한 금리로 지원 받았다.

김회산 시 기업지원과장은 “4분기 배정액 3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자금 수요 등을 모니터링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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