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9.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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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회장, "코로나 19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필요한 시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교육감협은 14일 오후 전북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14일 오후 전북 익산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74회 정기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오후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 요구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내용은 기존 재난 지역 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조항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으로 실효성이 없어져, 태풍 등 자연재해나 참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과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 요구사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 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제한 뒤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여 미래교육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0년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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