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대비 금액 8.37% 증가…납부기한 10월 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 건 7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57억 원에 비해 8.37%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달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고,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금액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차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는 올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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