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단방치 사설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한다
세종시, 무단방치 사설 전동킥보드 강제수거 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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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근거, 21일부터... 사고 위험 지적하는 시민 민원제기 따라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변, 자전거도로 등 도로구역에 무단방치 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로 수거하는 등 강력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설 공유형 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의 세종시 행복도시에 전동킥보드를 배치,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시는 도로법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가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한다.

시는 이에 앞서 14일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한다.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할 예정이다.

우정훈 시 도로과장은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다만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및 시의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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