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4일부터 노래방·헬스장 등 10개 업종 영업 허용
세종시, 14일부터 노래방·헬스장 등 10개 업종 영업 허용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12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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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새벽 1시부터 4시간 영업금지 조건
인근 대전 등지서 확진자 줄잇는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
확진자 나오면 해당 업종 모든업소 집합금지 조치로 회귀 조건도 달아
자료=세종시
자료=세종시

노래방과 뷔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10개 업종에 대한 영업이 14일 0시부터 세종지역에서 허용된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12일 오후 온라인 비대면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는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세종지역 PC방은 집합금지 조치가 앞서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돼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방문판매시설은 인근 대전시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양 국장은 “이들 업종의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며 “불편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하는 양원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오른쪽)
12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하는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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