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 30일까지 새로 해야
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 30일까지 새로 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9.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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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자격 유지
여민전 카드
여민전 카드

세종시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민전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여민전 가맹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한 후 세종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기한 내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했다.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여민전→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여민전 가맹점 지정 여부를 10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춘희 시장은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민전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월(88억원), 6월(60억원), 7월(150억원) 매진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기준 가입자는 세종시 전체 성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8만7,000명에 이를 정도로 늘었다.

시는 시민의 여민전 발행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올해 하반기 발행규모를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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