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한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올해 말까지 부과해야 한다
  • 세종의소리
  • 승인 2020.09.10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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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덕-이세영, "법적 분쟁 소지 없애기 위해 단계별 준공 후 부과 바람직"
행복도시 주요 특징 (사진=행복청)
행복도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단계가 끝나고 5년이 되는 올해 말까지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행복도시 개발계획

행복도시 개발 부담금은 법적으로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만일의 대비, 단계별 준공 이후 5년 이내 무조건 부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간에 공문서를 통한 협의는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고지를 통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권리가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세종시는 지난 2015년에 행복도시 1단계 조성공사가 끝난 만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금년 말까지 LH 측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와 행복도시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한 황순덕 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장, 이세영 변호사 등에 따르면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쟁점 중의 하나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부과 시기를 국토부는 단계별 준공 시로 보았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최종 준공 시 부과로 해석해 단계별이냐 최종 준공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두 기관 모두 동의를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서는 두 기관 간에 부과 시기에 이견을 보인 만큼 아예 단계별 부과를 통해 최종 준공 이후 LH 측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법적 요건 미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계별 준공 시 부과는 2015년 이후 5년 이내에 행정 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종시에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 반드시 LH 측에 부과를 고지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리를 없앨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는 개발부담금 징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발생하며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순덕 원장과 이세영 변호사는 “부과 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무조건 올해 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를 해야 한다”며 “최종 준공 이후도 가능하지만 혹시 있을 법적 효력 상실을 대비해 일단 부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단계별로 굳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2030년에 최종 완성되는 만큼 소멸시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다”며 “다만 세종시에서는 중간 정산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LH 세종본부는 3차 실무회담을 통해 부과대상 사업, 부과 시기 등 쟁점은 부과 후 행정소송으로 판단하고 2-3생활권만 산정할 경우 무상귀속분이 반영되지 않아 7차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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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신 2020-09-11 16:45:56
세종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이익 환수를 안하나? 못하나?
https://blog.naver.com/cormite/222059893061

나주시 장하다!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물리치고, 660억 개발부담금 지켜내다.
https://blog.naver.com/cormite/222084349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