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담화문
최교진 교육감,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 환영” 담화문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9.03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담화문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에서 벗어나 다시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좋은 판결을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합법적 공간을 잃고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교조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육노동운동의 상징”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합법 교원노조로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어 “전교조가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세종교육공동체는 여러분과 함께 학교를 새롭게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