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 도시계획권한까지 세종시로 넘어온다
행복도시 내 도시계획권한까지 세종시로 넘어온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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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준공 공고된 지역 도시계획, 세종시에서 관할
향후 준공과 동시 업무는 세종시로 이관, 철저한 대비 필요
내년 1월부터 행복도시 내 준공을 마친 사업과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진은 행복도시 내 개발 예정 및 개발 지역
내년 1월부터 행복도시 내 준공을 마친 사업과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권한이 세종시로 이관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진은 행복도시 내 개발 예정 및 개발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준공된 사업이 내년부터 도시계획 권한까지 세종시로 이관, 권한과 책임이 동시 발생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향후 추진되는 사업도 완료와 동시에 세종시로 관장업무가 넘어오고 건설이 끝난 예정지역의 도시계획권도 세종시가 가지게 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법 15조 1항에는 준공을 마친 사업은 공고 다음 날 업무 권한이 세종시로 넘어가고 올해 말 이전에 완료가 공고된 사업도 내년 1월 1일자로 세종시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소하천과 대중교통계획 등이 처음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래 2018년과 2019년 등 두 차례에 걸쳐 행복도시 전체 면적의 약 30%에 달하는 7차 사업까지 준공과 함께 세종시가 관할하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8차 사업부터 잔여 면적 70%에 대한 사업은 종래의 시설 유지 및 보수 차원을 넘어선 도시계획 권한까지 준공 이후 세종시가 갖게 돼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 이관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 ▲주변 도시와 협력 ▲세종시 미완료지역과 조화 ▲국비 조달 및 투입의 어려움 ▲유지 및 보수에 따른 재정 부담 ▲도시계획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법령 개정 등으로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긴밀한 업무 협조로 업무 이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업무 이관에 따른 비용 발생 및 권한 행사 등 예견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준공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권까지 이관되는 만큼 두 기관 간에 철저한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까지 준공 이후 이관된다는 점에 주목, 지난 3월 T/F팀을 구성하고 매월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을 없애는 한편 사무관과 주무관을 행복청에 파견, 이관에 차질을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청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계획 분야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복도시는 총 사업면적 7,290만8,000㎡ 가운데 1-7차까지 모두 2169만4,000㎡인 29.8%가 개발됐으며 4·5·6생활권을 비롯한 외곽도로, 국립세종수목원 등이 잔여 면적으로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남아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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