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세종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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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8일 0시부터… 위반 땐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관련 4번째 행정명령
정부세종청사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세종청사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없고 별도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로,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관련 세 번째 내려진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 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로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스마트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손으로 쓰는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시는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사례에 따라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전개하기 위해 시행된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들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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