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행정명령, 세종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또 행정명령, 세종시 전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8.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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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실내·실외, 차량탑승 구분 없이 항상 마스크 써야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市 “마스크 미착용, 확진 시 검사·치료 등 방역비 구상권 청구할 수도”

24일부터 세종시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24일 0시부터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은 물론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시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와 서울·부산·광주시, 충북도 등에 뒤이은 것이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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