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공모 교장 심사·임명... 세종교총 - 세종교육청 날선 대립
혁신학교 공모 교장 심사·임명... 세종교총 - 세종교육청 날선 대립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8.21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교총 “교육감 측근 특혜 인사... 사전내정자에 맞춘 규정 넣어”
세종교육청 “공모교장심사委 심사는 공정... 법령에도 적합” 반박
해밀초등학교 공모교장 임명을 두고 20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의혹을 제기하고 세종시 교육청이 해명자료를 발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공모 교장 임명에 대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의혹을 제기하고 세종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사진은 현재 공사중인 해밀초등학교 전경.

세종시의 한 혁신학교 공모교장 임명에 대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가 의혹을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이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대립하고 있다.

세종교총은 20일 “9월 개교하는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33년 경력의 현직교장을 제치고 15년 평교사 경력의 A씨가 임명된 것은 교육감 측근 특혜 인사”라고 주장하며 “공모 교장 심사 전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모자격에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규정까지 넣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세종교총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교총 주장이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자료에서 세종교육청은 “심층면접에 학부모·언론인 등 64명이 참관했고, 심사 주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했으며 교장 공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5월 낸 공고문에서 ▲세종교육청 미래교육체제 모델학교 운영과 학교혁신의 기반 위에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의 도입 취지를 살려 교장 공모제 확대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겠다고 제도의 목적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교장공모지원서와 학교경영계획서 등 7개의 서류를 받은 다음 심사를 통해 서류심사(30점), 학교경영계획 발표(40점), 심층면접(30점)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교육청은 이 공고문에 임기 만료 후 또는 임기 중 면직된 경우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는 규정도 있어, 평교사 출신의 교장이 임용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백순주 전 세종혁신학교 추진회의 교육심의분과위원장은 “세종시의 혁신학교가 6년차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제는 세종형 혁신학교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학교 운영은 일반학교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학교 경험과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와 교사가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혁신학교가 될 수 있다”면서 해밀초등학교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면접 참관을 했던 한 시민은 면접 과정에서 A씨가 발표한 학교 경영계획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우수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내 다른 교장과 교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이번 공모제 교장을 선출하는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측성 보도자료를 유포한 세종교총에 실망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원만하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