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세종에 법원 설치,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영선, "세종에 법원 설치,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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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시민 참여 당부
정부행정기관 60% 세종 이주, 행정 사건 늘어나면서 대전법원서 재판
이영선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국국회 세종의사당이 설립되면 행정과 입법이 세종으로 내려온 만큼 사법도 법원 설치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행정을 다루는 부처의 60% 이상이 세종에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법원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난 4일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영선 변호사(50)는 행정법원 설립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세종지역에서 행정문제를 다룰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11일 오후 2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스마트 허브 3층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그는 “우리의 목표는 세종행정법원, 민·형사 세종지원 설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말로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성사 가능성과 관련,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해온데다가 실제로 서울, 경기 수원 다음으로 대전의 행정사건 비중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대전의 행정사건 증가는 바로 세종시로 내려온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종에 행정법원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세종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전의 업무량도 적정해지면서 양질의 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형사법원도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대표는 “충청권에 지원 8개 가운데 세종보다 인구수가 많은 곳은 천안과 서산뿐”이라며 “재판 건수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35만 세종시 인구로 보면 민·형사법원은 이미 설치됐어야 했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인접한 공주는 13만명, 충북 영동은 9만5천명에 불과하다.

또, 정치권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세종 국회의사당 설립과 대통령 집무실 마련 등이 이뤄지면 입법, 행정이 세종시 위치하는데 사법에 해당하는 행정법원과 민형사법원이 들어서야 3권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말도 곁들었다.

그는 운영위원 12명, 공동대표 20명 등으로 발족한 추진위원회를 서명운동과 홍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의 일환으로 사법기능을 범시민적인 캠페인을 통해 세종에 뿌리내릴 수 있게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상임대표는 “우선 서명운동으로 세종시민들의 의지를 국회와 대법원에 전달하면서 토론회는 오는 9월쯤 열어 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세종시민들과의 연대를 위해 플래카드와 웹 자보를 제작해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가 지난 4일 창립돼 지행벙과 민형사법원 설치를 위한 운동에 들어갔다.

또, 세종시와는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T/F팀을 만들어 정기적인 미팅과 회의를 통해 분명한 역할 분담으로 추진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세종시의회에는 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재 5백50명인 회원을 1만명까지 늘려 세종시민들이 이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며 “네이버 밴드 ‘세종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에 많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을구)이 지난 6월 25일 법원설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어서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법원 설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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