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농약 용기류, 전국 최초 마을별로 순회하며 수거한다”
세종시 “폐농약 용기류, 전국 최초 마을별로 순회하며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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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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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하 소량 배출 지원, 전용 수거봉투 제작·보급도... 1톤 이상일 경우 기존의 전담팀이 수거 지원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마을별로 정기순회를 하면서 1톤 이하 소량의 폐농약 용기류 수거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1톤 이하 소량의 폐농약 용기류 배출을 돕기 위해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매달 마을별로 순회 수거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령인 농민 대부분이 거리가 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까지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조치다.

시는 영농폐비닐의 경우 기존의 배출 및 수거체계와 동일하며, 마을별로 1톤 이상 발생할 때에는 이장 및 각 읍·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영농폐기물 순회관리팀을 지원해 준다고 말했다.

읍·면·마을별 정기순회 지정일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읍·면별 담당자, 마을이장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시는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1톤 이상 영농폐기물 수거 시 영농폐기물 순회관리 전담팀(환경관리원 2명 및 집게차 1대)이 수거를 지원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별 정기순회 수거 계획으로 소량의 폐농약 용기류 배출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실개천, 지천 및 들판에 영농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읍ㆍ면별 수거요일(※마을별 세부시간은 읍ㆍ면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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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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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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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조치원읍

매월 첫째주 요일

연기면

매월 첫째주 요일

연동면

매월 첫째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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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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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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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부강면

매월 첫째주 요일

금남면

매월 첫째주 요일

장군면

매월 셋째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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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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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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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연서면

매월 셋째주 요일

전의면

매월 셋째주 요일

전동면

매월 셋째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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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요일

수거요일 공휴일 경우 다음주 같은 요일 수거

소정면

매월 셋째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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