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담합 현수막’, 21일부터 사법처리된다
‘아파트 가격 담합 현수막’, 21일부터 사법처리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08.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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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허위매물도 처벌대상
부동산을 허위로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가격담합 행위는 오는 21일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광고, 아파트 가격 담합 등이 적발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특히 허위 매물은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한 부동산 광고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적용, 매물을 내놓을 때는 반드시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시행되면서 현수막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매물 호가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의 행위도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인터넷 허위광고’와 ‘허위광고 모니터링’ 등이다.

이 법령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2019.8.20. 공포)에서 위임 사항을 담은 하위법 개정이다.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부당한 부동산 광고`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리거나 중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킨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는 등 `미끼매물`을 올려놓는 건이 앞으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매물의 층수와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자체 시장조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집값 담합을 하려는 일반 집주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집주인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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