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호가 급등으로 계약 파기 '빈번'... 법적 문제는?
세종시 부동산, 호가 급등으로 계약 파기 '빈번'... 법적 문제는?
  • 문지은 시민기자
  • 승인 2020.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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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파기, 법적인 문제는... 중도금 납부 시 파기 힘들어
민법상 계약금 2배 배상 후 일방적 파기라도 아무런 문제 없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 "'세종시 아파트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100%에서 50%로 대폭 줄이고, 우선공급 대상 거주자 거주기간 역시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 신도시 아파트 전경
세종시 부동산의 폭등에 따라 최근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며칠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어요.”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현상을 보이면서 계약 파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원인이지만, 여러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던 매수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7일 대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세종의소리’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허탈해 했다.

그는 세종시 고운동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기 위해 택지를 계약했다가 매도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했다. 택지를 사려고 대전의 아파트도 팔고, 단독주택의 설계도 의뢰하는 등 건축계획을 세웠다가 없었던 일로 돼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이럴 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매도자가 중도금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565조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도금을 받기 전, 즉 계약 이행 전까지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중도금이 건너가면 어느 한쪽의 의사로 계약을 함부로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중도금은 넣기로 한 날짜보다 일찍 넣어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 거래행위가 이뤄져 계약해지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금 5천만원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1억원이라면 이때 매도자는 1억원을 모두 매수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따른 세금 1,100만원(5천만원의 22%)을 떼고 주어야 한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키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계약서 작성 후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발생한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파기에 원하는 부동산도 못 사고 세금과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도금이 오갔을 경우 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도금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유리하며, 별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중도금을 일정보다 빠르게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동호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자고나면 오르는 신고가의 행진에 계약을 파기하는 매도인 측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호가를 믿고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고 조언한다.

세종시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능력이 높아서 천정부지로 올린 매물의 호가로 인해 매도인이 쉽게 계약해지를 생각하게 되지만, 매물 부족으로 계약 자체가 어려운 지금의 호가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과 매물의 실종으로 세종시에서 계약 파기 사례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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