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면제'는 이렇게...
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면제'는 이렇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4.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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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1 부동산 종합대책’ 취득세면제대상, 요건 등 안내 나서

세종시가 새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관련, 쟁점사항 안내에 나섰다.

취득세 면제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용면적 85㎡ 이하·6억 원 이하인 주택이 그 대상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면제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주의 배우자, 일정연령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한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상속주택 등 특정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때 취득세 면제 시행기간은 국회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일부터 올해 말까지이다.

문미영 부과담당은 “안행부에서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으로 개정안 통과 시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고 밝혔다.

문의 : 세종시 세정과(044-30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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