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외면받는 크린넷, 환경부가 감독하는 개정안 내”
홍성국 “외면받는 크린넷, 환경부가 감독하는 개정안 내”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8.06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처끼리, 지자체도 책임 회피... 최소한의 관리지침 없어 주민 민원만 증가
“폐기물관리법에 관리기준, 지도·감독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정부부처끼리, 관할 지자체에서도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며 떠넘기는 대상이 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을 환경부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주로 최근에 지은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도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또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크린넷을 둘러싼 상황이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크린넷이 처리시설이 아니라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라고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정부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이 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크린넷의 노후로 인한 비용부담과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크린넷 시설 증가를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원이었던 크린넷 운영비용이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올해 37억 9000만원이 소요됐다. 크린넷과 관련한 민원은 2018년 865차례, 2019년 623회였으며, 민원의 대부분은 고장과 관련된 민원이었다고 홍 의원은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도 작년 9월 기준 총 26곳에 설치된 크린넷의 연평균 유지비용이 138억원에 이르지만, 가동률은 절반 수준인 56%에 불과했다는 것.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 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 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