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대전지검에 고발
세종선관위,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 대전지검에 고발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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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신고된 예금 계좌로 지출 않거나 영수증 미비 등 혐의
세종시 선관위
세종시 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선거 벽보 제작비를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총선거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자 A씨를 지난 달 3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후보자가 직접 회계를 책임졌던 A씨는 ▲선거벽보 제작비 등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비 등 정치자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종선관위는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3개월간 45명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와 11개 정당 및 정당선거사무소, 12개 후원회가 제출한 회계보고에 대해 서면조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회계보고 허위기재·제출, ▲신고된 예금계좌 외 지출, ▲회계책임자 외 지출, ▲법인의 후원금 기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구비 등이었다.

세종시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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