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에 주택개조비용대출
장애인‧고령자에 주택개조비용대출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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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오는 8일부터 연리 2%, 19년분할 상환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8일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의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449만 2,364원 이하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주거 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치려는 경우 등이다.

주택 개조 항목은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바닥높이 차 제거 ▲미끄럼 방지 마감재 시공 ▲비디오폰 설치 ▲좌식 싱크대 설치 ▲침실 조명 설치 ▲욕조 높이 조정 ▲욕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약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260만 원을 융자하며, 융자 조건은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대상자 추천 신청(신청인→지자체) ▲대상자 추천 통보(지자체→우리은행)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하게 되며, 서류제출 할 때 대출금의 50%를 준공 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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