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헌법개정 불필요... 입법만으로 충분”
“행정수도 이전에 헌법개정 불필요... 입법만으로 충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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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강준현 공동개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서 김주환 헌법학자 주장
수도 규정 법률로 정한 독일 사례 제시... “국민투표는 개헌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박범계 의원,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 의원(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도를 이전하는데 헌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박범계(대전 서구을)·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일 뿐 관습헌법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수도는 법률에 대해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사항이 아니다. 수도 이전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주장도 설득력 없는 자의적 결정”이라고 못박으면서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체계의 근간이 된 독일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회는 수도를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역설한 뒤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반복입법이 아니라 관습법률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국민투표에 대해, 개헌에 의한 수도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정책투표 결과는 관습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뿐”이라며 “이후 수도 이전을 위한 입법 혹은 개헌 과정을 필요로 해 후속조치가 불분명해진다”고 풀이했다.

이날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춘희 세종시장은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우선추진이 가능한 단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토론자로 나와 지정토론을 벌였다.

본격토론에 앞서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국가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건립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재점화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시당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박영순·홍성국 의원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세종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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