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북부지역 건축허가, 북세종 지원센터로 업무 이관
세종시 북부지역 건축허가, 북세종 지원센터로 업무 이관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7.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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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 건축허가담당 신설·시행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세종시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 시행한다.

그동안 세종시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면서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으나 북부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에서 북부지역 건축허가민원을 이관, 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시 건축과에서는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연기면, 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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