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 실효성 살아 있다... 퇴임하면 전동면서 살며 회고록 집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정책아카데미에서의 강연과 토크콘서트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문에 개헌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 같이 말한 뒤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에 둔다라고 규정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여권 일각에서 특별법 입법 등으로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견해와는 다른 입장과 시각을 보인 것이다.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콘서트에서 이 대표는 “헌재의 위헌 판결은 지금도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다”고 전제한 후 “헌재의 결정을 새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시(2004년)의 헌법재판관들은 다 바뀌어서 (헌재를 거치는)절차를 새로 밟는다면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재 판결을 불복할 절차,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전제하고 “2004년 당시 위헌 판결을 받아들고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복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불복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진짜 탄핵감이 된다. 그래서 당시 받아들인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불문헌법,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이 없을 때 효력을 갖는 것이다. 성문헌법이 생기는 순간 불문헌법은 효력을 잃는다”고 강조한 뒤 “요즘 미래통합당은 아침마다 말과 태도가 바뀌어 종잡을 수가 없다. 과거 그들은 행정수도를 옮기면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폭락한다고 선전했지만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은 김대중정부 출범 전 대통령선거(1997년 12월) 때에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어서 내지 못했다”고 회고한 후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2년 대선 때에는 ‘신행정수도를 과감하게 공약으로 내자’라는 내부결정이 내려져 공약을 냈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추진해 왔다”고 회상했다.
위헌 판결 당시 신행정수도추진단장이었던 이춘희 세종시장도 “서울의 외국대사관들에게 행정수도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 세종시에 외교단지를 꼭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곤 했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016년부터 5년간의 정치의 흐름을 보면 일시적인 패션(정치적 유행)이 아닌 하나의 트렌드가 보인다.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재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8월 28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강연의 서두에서 “그동안의 정치인생, 공직인생 50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느낌을 주는 강연인 듯하다”고 소개한 뒤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세종시 전동면에 지은 집에서 살면서 회고록을 집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아카데미에는 이 대표의 부인 김정옥 여사, 2부 토크콘서트 사회를 본 이춘희 시장,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 강준현·홍성국 민주당 의원, 세종시의회 의원들, 1부 강연 사회를 본 임각철 세종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류정섭 세종시부교육감,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 세종시청 공무원, 세종시민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