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합니다
이제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해야 합니다
  • 문지은 시민기자
  • 승인 2020.07.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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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시행...안전한 먹거리위해 미표시 배달음식 과태료 1천만원

배달음식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지난 해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달 1일부터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온라인이나 배달 앱,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1년 수입농산물에 대해 도입된 이래로 점차 확대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에 따르면 원산지 위반 적반건수가 16회 중 거짓표시가 14회에 달했으며 배달 앱과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해당 표시품목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렌차이즈 업체는 비교적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만 동네 중국집과 같은 개인 요식업체는 아직 원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세종사무소 소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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