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여가부 등 세종시 이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제출”
강준현 “여가부 등 세종시 이전 위한 법률개정안 3건 제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7.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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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위한 '행복도시법' 등 법률개정안 3건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신행정수도특별법안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여성가부를 삭제해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는 것.

현행 이 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현재 서울에 있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국제외교·국가안보 등 내치·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와 달리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성인지 예산 정책 검토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강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에 제시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행복도시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해, 세종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개정안 2건도 함께 냈다.

현행법은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 대다수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만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지원하는 현행의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1호 법안으로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세종 3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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