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세종 지역 건축 인ㆍ허가’ 조치원읍에서 처리하세요
‘북세종 지역 건축 인ㆍ허가’ 조치원읍에서 처리하세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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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6층 이하 연면적 2천㎡ 이하 건축물 해당
세종시는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 조치원읍사무소<사진>에 여권 창구를 개소한다.
조치원읍에 있는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 전경.

세종시는 오는 30일부터 북세종 지역의 건축 인ㆍ허가 사무를 북세종 통합행정복지센터(이하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북세종 지역(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주민들이 건축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나성동에 있는 세종시청 건축과까지 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팀을 신설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관되는 인ㆍ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이다.

이에 따라 북세종 지역 주민들은 30일부터 건축상담은 물론 민원 등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가까운 조치원읍에 방문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임재공 조치원읍장은 “북세종지역 건축 인ㆍ허가처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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