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반드시 공신력있는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해야..."
"녹취, 반드시 공신력있는 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해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7.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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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경 대경녹취속기사무소 대표로 부터 듣는 녹취 시 알아두어야 할 요령
부분, 전체는 장단점 있어 ... 녹취전 사건 개요 설명 후 적절한 방법 선택필요
대경녹취속기사무소 구자경 대표
대경녹취속기사무소 구자경 대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면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로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도 이제는 엄격한 법의 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를 통해 법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 증거는 재판 과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면서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증거로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이 이해 당사자 간에 통화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이다.

녹취록 작성에도 일반인들이 지나치기 쉽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대전에 소재한 대경녹취속기 사무소 구자경 대표의 조언을 통해 녹취록 작성 요령을 알아본다.

녹취록이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기관에 어떤 상황의 증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증거로 효력이 있는 만큼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속기사가 작성해야 하고 녹취록을 완성한 뒤에는 원본 파일과 틀림이 없다는 속기사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

이 과정을 ‘공증’이라하며 별도로 공증사무실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건, 사고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에는 반드시 대화를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작성은 공인된 녹취사무소에 들러 상담을 하고 의뢰 및 접수, 수수료 결제, 초안 작성, 의뢰자 내용 검수, 공증 및 제본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내용 검수 과정에서 의뢰자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못되거나 미심쩍은 부분은 몇 번이라고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녹취록 작성에 불법 및 증거 가능여부는 어떻게 될까.

가장 핵심은 녹취 당사자가 대화에 포함되었으냐 되지 않았느냐다. 통신보호법에는 타인 간에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화 통화를 당사자가 하였거나 대화에 참여해서 녹음을 했다면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지만 제3자가 했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녹취록 작성 과정에서 사건의 증거와 관련없는 부분을 녹취하는 건 시간 낭비가 된다. 증거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끄집어 내는 건 녹취에 많은 경험이 있는 속기사를 선택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부분 녹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속기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을 하면 된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전체 녹취록은 이야기 맥락이 이해하기 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분량이 많다는 게 단점이다.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예가 많아지는 소송이 늘고 있다.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예가 많아지는 소송이 늘고 있다.

반면 부분은 핵심내용만 들어가서 간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략부분이 많아 대화의 흐름을 좇아가기가 어렵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했다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녹취록의 시간대별 표기를 해주어야 오해를 없앨 수 있다. 비용의 다과도 장단점이다.

구자경 대경녹취속기사무소 대표는 “우선 공신력있는 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며 “녹취 사무소 측과 사건의 개요를 공유하는 것이 증거채택에 도움이 되는 녹취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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