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횡단보도‧드롭존’, 세종시 어린이교통안전책 주목
‘스마트횡단보도‧드롭존’, 세종시 어린이교통안전책 주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7.0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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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스마트횡단보도‧드롭존 설치
난폭 배달오토바이 신고 공익제보단 운영,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
세종시 금남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세종시가 어린이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금남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 세종시가 어린이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6월 29일부터 시행)를 통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을 운영해 보행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정수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위원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감동특별위원회 5호 과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5개 분야 12개 해결과제가 담겼다.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학부모, 학교 관계자, 배달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마련했다.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지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20 하반기)해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반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 중 어린이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한 아름동 학원밀집지역 (사진=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 중 어린이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한 아름동 학원밀집지역 (사진=세종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도 교통사고가 잦을 경우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맞먹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어린이 보행사고가 잦은 아름동 학원가 사거리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집중조명’을 설치(‘20.8)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20.11)한다.

장기적으로는 ‘보행안전거리’를 조성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상권 활성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종촌동, 새롬동 등 여타 지역에도 확대해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배달 오토바이(이륜차)의 불법주행과 난폭운전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시가 오토바이 위험지대로 꼽힐 만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륜차 사고는 최근 4년간 연평균 95% 증가율을 보일 만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0건(사망 2, 중상 6)→ 2017년 31건(사망 1, 중상 12)→2018년 63건(사망 4, 중상 25)→2019년 74건(사망 5, 중상 33) 등으로 늘고 있다.

7월 6일터는 80명 규모의 ‘세종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도 활동에 들어간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적발·단속하는 등 오토바이 사고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신규 배달기사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유니폼 착용, 배달박스 고유넘버 부착 등 운전자와 배달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배달 캠페인도 실시한다.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 내에 ‘배달 오토바이 문제해결 TF’를 구성(‘20.7.10)해 제도와 인식개선 방안 등 담은 해결책도 마련한다.

이춘희 시장(오른쪽)과 최정수 시민감동특위 위원(가운데)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와 함께 학교 앞에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drop zone, 드롭존)’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도심 5·6생활권에 신설되는 27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설계 단계부터 드롭존 반영을 위해 세종시 교통안전협의체에 ‘드롭존 TF’를 설치(‘20.7.10)해 협의해 나간다. 기존학교의 경우 현행법상 드롭존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위험구간에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법령 개정 시 설치 추진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과 최정수 특위 위원은 “운전자·보행자·배달업체 등 모든 시민과 함께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뿌리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2020년을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불법 현수막 정비’, ‘가로수 관리’, ‘과속방지시설 정비’, ‘친수공간 조성’ 등 4개 과제에 이어, 이날 5호(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6호(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과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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